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금자 보호 (문단 편집) ===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대상 === '''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안 되는 것'''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. 물론 합산시에도 제외된다. * [[한국은행]]: [[통화안정증권]] * 은행 ([[NH농협은행]], [[수산업협동조합|수협중앙회]], [[산림조합|산림조합중앙회]] 포함): 정부·지방자치단체(국·공립학교 포함)/[[한국은행]]/[[금융감독원]]/[[예금보험공사]]/부보금융회사의 예금, [[채권]][* [[환매조건부채권]], [[국민주택채권]], [[한국산업은행|KDB산업은행]]이 발행하는 [[산업금융채권]], [[기업은행|IBK기업은행]]이 발행하는 [[중소기업금융채권]], [[한국수출입은행]]이 발행하는 [[수출입금융채권]], [[농협중앙회]] 및 [[NH농협은행]]이 발행하는 [[농업금융채권]], [[수협중앙회]] 및 [[수협은행]]이 발행하는 [[수산금융채권]] 등.], [[CD(동음이의어)#양도성 예금 증서|양도성예금증서]][* 원래는 윗문단에 서술한 연도별 보호한도대로 보호대상 상품이었으나, 2001년부터 발행한 CD들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. 그 대신 예금 보험료를 [[예금보험공사]]에다 납부하는 대상에서 또한 제외된 덕에 이자를 조금 더 [[거짓말은 하지 않는다|높게 쳐주다고는 하지만]] 한국은행 [[기준금리]]가 2020년 3월 16일 부로 0.75%로 사상 0%대라는 최저금리로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예금주들 입장에선 발행해도 그만, 안 발행해도 그만일 따름이다(...).], [[펀드]], [[신탁|특정금전신탁]][* 예: MMT라는 단기 특정금전신탁 등이 있고, 개인연금신탁이나 연금저축신탁 처럼 원본 보전이 가능하다고 약관에 명시된 신탁상품은 보호대상이므로 제외.], 국가기관과 금융기관이 가입한 예금 혹은 보험, [[주택청약종합저축]][* [[예금보험공사]]의 관할이 아니라 후술 할 [[주택도시보증공사]]의 관할이므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.] * [[보험회사]]: [[https://voc.kdic.or.kr/jsp/complaint/complaintDetail.jsp?ID_VOC_ORG=91700|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]][* 법인은 개인에 비해 지급능력과 보험회사에 대한 선별능력이 인정되어 보호 필요성이 낮아, 보험보증기금([[1998년]]에 [[예금보험공사]]로 통합)에 의한 보호 제도 도입시 법인보험계약은 보호 범위에서 제외된 것.], [[보증보험]], [[재보험]], 변액보험 * [[저축은행]]: 후순위채 * [[증권사]]: 위에 나온 상품 모두, [[랩]], [[CMA]], [[ELS]], [[ELW]], 발행어음[*A 정확히는 증권사들 중에 [[금융위원회]]로 부터 초대형 IB 인가를 받은 이후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들만이 판매할 수 있는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데 증금회사는 보호대상이다.] * [[종합금융회사]]: 위에 나온 상품 중 CMA(정확히는 종금형 혹은 발행어음형 CMA라고 부르는 것)를 제외하고 모두, 기업어음 * [[한국증권금융]] : 입출금을 위한 예수금계좌 및 발행어음[*A]을 제외한 증권금융채권을 포함하여 위에 나온 상품 들 모두. 기관투자자 명의로 예치된 예수금 또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. * 지역[[농협|농]][[수협]], [[새마을금고]], [[신용협동조합]], [[산림조합]]: 전부. 하지만 상호금융기관들은 '''중앙회 자체기금에 의해 각 조합별로 출자금을 제외한 5천만 원까지 보호'''되며[* 출자금이 제외되는 이유는 일종의 주식 같은 개념이기 때문이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출자금을 납입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출자금 핵심설명서를 살펴보면 2007년 1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적혀있는 것을 봤을 때 2006년 12월까지만 보호 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. 2017년 6월 30일까지 납입해온 출자금은 30일 전에 조합에 예고하고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2017년 7월 1일부터 납입한 출자금은 조합을 탈퇴하지 않는 한 중도인출을 할 수가 없고, 조합의 재산으로 갚을 수 없는 채무가 있으면 출자금을 일부 감액 후 돌려받을 수 있다 하니 자신이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한 조합의 재무상태가 안정적인지 충분히 파악하는 등 주의해야 한다.][* 각 지역 조합과 딴몸인 타 지역조합은 각각 보호되지만(예 ♥♥지역조합 5천만원 + ★★지역조합 5천만원을 합쳐 1억원 보호) 지역조합의 본점(본소)와 지점(지소)는 합쳐서 5천만원이다. 즉 농협 본점과 ♥♥지점, ??지점의 예금을 다 합쳐서 5천만원까지.] 유사시에는 정부 자금도 투입할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